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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권리

가.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고, 성별/나이/종교/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이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나.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담당의사/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상태, 치료방법/예상결과(부작용 등), 진료비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또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치료 방법에 대해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 비밀을 보호받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건강상 비밀을 보호 받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발표하지 못한다.

라. 피해를 구제받는 권리

환자는 권리를 침해 받아 생명/신체적/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 의료분쟁조정중재원(02-6210-0114, www.k-medi.or.kr)에 상담 및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환자의 의무

가. 의료인에 대한 신뢰 및 존중의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진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에 대해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타인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 병원 내 관련 규정 준수 의무

환자는 병원 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직원과 다른 환자를 존중하여야 하며,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진료안내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153번길 10, 동원빌딩 6층 이루다치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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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시간월목금 AM 09:30 ~ PM 07:00

    화요일 AM 09:30 ~ PM 09:00

    평일점심시간 PM 12:30 ~ PM 02:00

    토요일 AM 09:30 ~ PM 02:30

    토요일점심시간 PM 12:30 ~ PM 01:00

    수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휴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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